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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8
조사목적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농장)수와 연령별․성별 마릿수를 파악하여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주기
분기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체계
- 조사체계
․ 한우, 육우, 젖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 통계청
․ 돼지 : 조사대상 농장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닭,오리 : 조사대상 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조사업무흐름
․ 매분기(3,6,9,12월) 1~15일 조사 실시 및 조사표 내용 검토(6월 조사는 18일까지)
․ 내용 검토 이후 조사월 말일까지 종합내검 및 보완조사 실시
․ 종합내검 및 보완조사 이후 공표일까지 집계 및 분석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동향과 (☎ 042-481-2548)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농장)수와 연령별․성별 마릿수를 파악하여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활용)분야 · 실태
농림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 전수조사 : 조사기준일 현재 시도별 일정규모이상 닭,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가구
- 표본조사 : 2015.3.1. 기준, 돼지 이력제에 등록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 중 표본으로 추출된 농장
※ 2017년 3분기부터 소이력제 자료 활용으로 소축종은 조사 중지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 주요가축
․ 행정자료 : 한우, 육우, 젖소
․ 표본조사 : 돼지(2,800여 농장)
․ 전수조사 : 닭, 오리(6,200여 가구)
* 닭 : 시․도 구분없이 용도별 3,00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전수조사(‘06년부터)
* 오리 : 시․도 구분없이 용도별 2,0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를 전수조사(‘11년부터)
- 조사일정
․ 조사실시 및 내용검토: 3, 6, 9, 12월 1일~15일(6월 조사는 18일까지)
․ 축종별 종합내검 및 보완조사 실시: 조사마감 후 약 10일
․ 축종별 집계 및 분석: 내검 후 공표일까지
- 조사담당자 규모: 전국 지방청/사무소 약 400명
적용분류
(주) 해당없음
조사항목
조사항목
- 주요가축
․ 한우 : 사육농장수, 연령별․성별 마릿수, 암컷 중 비육용, 과거3개월간 생산, 폐사
․ 육우 : 사육농장수, 연령별․성별 마릿수, 과거 3개월간 생산, 폐사
․ 젖소 : 사육농장수, 연령별․성별 마릿수, 분만한 소(경산우) 및 착유우 마릿수, 과거 3개월간 생산, 폐사
․ 돼지 : 사육농장수, 월령별․성별 마릿수, (과거 3개월간) 분만한 모돈 및 임신한 모돈
․ 닭 : 사육가구수, 육용계(육계,삼계,종계) · 산란계 월령별 마릿수, 1일 평균 식용계란 생산량,
3~6개월 내 계란생산가담율, 종계 용도 구분, 종계 성별․월령별 마릿수
․ 오리 : 사육가구수, 월령별․용도별 마릿수
조사표
2023년 조사표(닭).pdf
2023년 조사표(돼지).pdf
2023년 조사표(오리).pdf
공표
공표주기
분기
공표시기
조사기준 분기 익월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주요가축(가축동향) 기타가축(기타가축통계)
http://kosis.kr / http://www.mafra.go.kr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매분기(3,6,9,12월)1일 00시
조사기간
주요가축:매분기(3,6,9,12월) 1~15일, 기타가축 : 매년 12월1일
조사주기
분기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1. 가축동향조사('08. 10. 27. 가축통계조사에서 조사명칭이 변경되었음)는 그간 농림부에서 조사.공표하여 왔으나, 정부조직개편('08. 2. 29.)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08년 3월 조사부터는 통계청에서 실시.공표하게 됨
2. 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9호)로 3.6.9.12월 1일 기준으로 연 4회 조사하고 있음
3. 한·육우, 젖소는 기존 「가축동향조사」와「소이력제」자료 간 소사육두수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7년 3/4분기부터 소이력제 자료*를 활용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공동 작성함.(2014년 이후 통계결과도 소이력제 자료로 집계하여 제공)
* 소이력제는 농장(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소 개체에 대한 전수신고를 기반으로 한 자료.
4. 돼지는 모집단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돼지이력제*로 변경하여 작성하였으며, 돼지이력제를 기반으로 한 통계 결과는 2017년부터 제공함
* 돼지이력제는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의 사육현황신고 자료인 반면,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서, 모집단 포괄범위에 의해 두 자료간 차이가 발생
5. 닭은 '06년부터 표본조사를 폐지하고 용도별 3,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군별 자료를 용도별로 수록하였음
* 종계 용도별(육용,산란,토종닭) 세분화하여 2021년부터 제공함
6. 오리는 '11년부터 용도별 2,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도별(특.광역시는 인접도에 포함) 자료를 용도별로 수록하였음
7. 2018년 표본개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표본설계에 반영되어 별도 집계됨
(다만, '오리' 축종의 특광역시는 인접도에 포함)
8. 소축종(한우, 육우, 젖소) 통계자료의 최근 1분기 수치는 잠정치(p)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9.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수치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위에 따라 증감비율이 다를 수 있음
주요 용어해설
한우(韓牛)
○ (소이력제 자료 대체 이전) 우리나라 재래종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소
○ (소이력제 자료)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 기준에 부합되는 소
육우(肉牛)
○ (소이력제 자료 대체 이전) 한우와 젖소 암컷을 제외한 모든 소
○ (소이력제 자료)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 수소, 그 밖의 식용 소
한·육우(韓肉牛)
한우와 육우를 일컫는 말
비육(肥育)
소 ·돼지 ·닭 등 식용으로 이용할 가축을 살찌게 키우는 일
번식(繁殖)
생물의 개체 또는 개체군의 재생산으로 동물에서는 교미 ·산란 ·출산 ·육아 등, 식물에서는 수분 ·결실 ·종자 살포 등 생태적인 여러 활동을 포함한 넓은 뜻으로 쓰임
젖소(乳牛)
○ (소이력제 자료 대체 이전) 젖(우유)을 얻기 위하여 사육하는 소로서 홀스타인, 저지, 건지, 기타 유용종의 암컷을 말함(수컷은 육우에 포함 조사)
○ (소이력제 자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소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분만한 소【경산우(經産牛)】
한번이라도 분만 경험이 있는 소
착유우(搾乳牛)
○ (소이력제 자료 대체 이전)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젖을 짜고 있는 젖소
○ (소이력제 자료) 가축동향조사 과거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젖소 착유우 지수를 산출하여 적용
젖이 마른 소【건유우(乾乳牛)
우유를 생산하는 소에 있어 비유말기에 다음 산차의 유즙합성을 위한 유선 상피세표의 휴식과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착유를 중지한 소
돼지
소목 멧돼지과에 속하는 가축
포유(哺乳)
제 몸의 젖으로 새끼를 먹이어 기름
이유자돈(離乳仔豚)
젖을 뗀 새끼 돼지
육성돈(育成豚)
길러서 키움. 길러냄.
비육돈(肥育豚)
가축을 살찌우는 사양 행위를 말하며 대개 골격 및 근육 최대성장기를 지나 지방축적기에 이르러 고열량 사료를 급여하여 지방축척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함.
종돈(種豚)
씨돼지. 씨를 받으려고 기르는 수퇘지
모돈(母豚)
번식에 이용되는 어미돼지
종계(種鷄),원종계(原種鷄)
씨닭. 병아리 부화용 종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기르는 닭
산란계(産卵鷄)
계란(식용)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르는 닭
육계(肉鷄)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기르는 닭(토종닭 포함)
초생추(初生雛)
첫 모이주기부터 폐온(閉溫)까지의 병아리
중추
중병아리, 폐온후부터 3개월령까지의 병아리
산란율(産卵率)
일정한 기간에 알을 낳는 비율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연혁
조사연혁
최초작성년도 : 1948
주요연혁 : - 1948년 농림수산부 축산국에서 행정보고에 의해 파악
- 1968년 농수산통계관실에서 조사
- 1974. 2. 1 주요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 표본조사로 전환, 기타 가축은 전수조사로 존속(조사회수, 소: 연2회, 돼지·닭: 연3회)
- 1975.12. 1 표본개편, 축종분리 (한·육우 → 한우, 고기소)
- 1976.12.17 지정통계 제 11423호로 지정, 분기조사
- 1980. 3. 1 돼지, 닭의 조사회수 조정 (연 3회 → 연 4회)
- 1982. 3. 1 조사시점 변경 (분기말→분기초: 3, 6, 9, 12월1일 기준),
축종통합(한우, 고기소 → 한·육우)
- 1985.12. 1 표본개편
- 1986. 6. 1 한·육우, 젖소 조사회수 조정 (연 2회 → 연 4회)
- 1993. 6. 1 표본개편
- 1998. 3. 1 표본개편(4,767개 표본조사구)
- 1998. 7.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 이관
- 2003. 3. 1 표본개편(4,494개 표본조사구)
- 2006. 3. 1 닭 3,000수 이상 전수조사로 전환
- 2008. 3. 1 통계청으로 업무 이관
표본개편(3,068개 표본조사구)
- 2008. 10월 가축통계조사가 가축동향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2011. 3. 1 오리 2,000수 이상 전수조사 실시
- 2017. 9. 1 소축종(한우, 육우, 젖소)은 소이력제 자료 활용
- 2018. 3. 1 표본개편(돼지)
- 2021. 3. 1 종계 용도별 세분화 조사 실시
- 2022. 3. 1 육용계 용도별 세분화 조사 실시
조사체계
조사체계
- 조사체계
․ 한우, 육우, 젖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 통계청
․ 돼지 : 조사대상 농장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닭,오리 : 조사대상 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조사업무흐름
․ 매분기(3,6,9,12월) 1~15일 조사 실시 및 조사표 내용 검토(6월 조사는 18일까지)
․ 내용 검토 이후 조사월 말일까지 종합내검 및 보완조사 실시
․ 종합내검 및 보완조사 이후 공표일까지 집계 및 분석
승인내역
승인번호
920019
승인일자
1976-12-17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비표본오차관리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조사구 관리방법 : - 조사대상명부 관리 : 표본조사구의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각 조사구에 대하여 정비
- 불응가구관리 : 응답농가에 조사협조 공문, 홍보물 및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응답농가의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들에게는 표준화된 교육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 국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
○ 국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닭
○ 국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오리
□ 조사모집단
○ 돼지 이력제에 등록된 사육시설에서 기르는 돼지
○ 가축동향 전수,후보관리대장에 등록된 사육규모 3,000수 이상인 농가의 닭
○ 가축동향 전수,후보관리대장에 등록된 사육규모 2,000수 이상인 농가의 오리
표본추출틀
∘돼지 이력제(2015.3월)에 등록된 사육시설* 명부
* 농장식별번호를 개별 사육시설로 봄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농장
표본추출방법
○ 추출단위 : 농장
○ 충화변수 : 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
○ 부차모집단 : 16개 특광역시 및 시도
- 추출틀에서 농장수가 0인 서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층화방법 : L-H층화법 적용
- 왜도가 큰 모집단에서 주어진 목표오차와 층수를 만족하면서 전체 표본크기()를 최소화하는 층 경계점을 반복계산법에 따라 산출
- 최적경계점이 산출되면 층 개수는 1개의 전수층(take-all stratum)과 L-1개의 표본층(take-some stratum)으로 배분 됨
○ 표본추출법 : 리스트 추출법(List Sampling)
○ 표본크기 : Lavallee & Hidiroglou의 표본크기 공식 적용
○ 표본배분 : 모집단 총합 비례배분(Y-proportion power allocation)
표본규모 산출식
표본오차 : ※ 목표오차 : 시도별 1.3~1.6%
표본배분방법
모집단 총합 비례배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추정기법 : 선형 추정식(Taylor Series Method)
분산추정기법 :
지수편제
지수작성방법
지수산식
-
기초자료
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지수작성계열
-
지수형태 및 활용
원지수(경상/불변)
-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023년 가축동향조사 지침서(최종).pdf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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