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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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통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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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5
2014
2013
2012
작성목적
귀농어 · 귀촌인 규모를 파악하여 귀농어·귀촌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자료제공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통계작성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 042-481-2366)
작성목적 및 활용
작성목적
귀농어 · 귀촌인 규모를 파악하여 귀농어·귀촌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농림
작성유형
작성유형
가공통계
작성대상
작성대상 범위
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대상 기간(전년 11.1.~기준년 10.31. 사이)에 읍면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으로서 귀농인(농업 명부 등록), 귀어인(어업 명부 등록), 귀촌인(학생,군인,직장근무지이동,귀농가구원,귀어가구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작성대상 지역
전국
적용분류
(주) 기타
작성항목
작성항목
- 귀농인 통계(14개 항목) : 시도 또는 시군, 성, 연령, 가구, 가구원수,
귀농 전·후 거주 지역, 이동유형, 가구구성 형태, 재배작물,
재배면적, 농지임차, 겸업여부, 사육가축 현황
- 귀촌인 통계(9개 항목) : 시도 또는 시군, 성, 연령, 가구, 가구원수,
귀촌 전·후 거주 지역, 이동유형, 가구구성 형태, 전입사유, 귀산촌 현황
- 귀어인 통계(10개 항목) : 시도, 성, 연령, 가구, 가구원수, 귀어 전·후 거주 지역, 이동유형,
가구구성 형태, 겸업여부, 종사업종 현황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6월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언론(보도자료)
「귀농어·귀촌인통계」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
작성기준
작성대상기간 및 작성기준시점
매년11.1(기준년도 전년 11.1~기준년도 10.31)
작성기간
매년 6월
작성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O 귀농어․귀촌인 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작성
O ‘15년 1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7월 동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귀농인‧귀어인‧귀촌인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법적 개념을 준용하여 작성
- 귀촌인 통계는 그 개념이 크게 변경되었으며, 작성방식도 과거 농림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조사방식에서 행정자료 기반으로 변경되어
과거 공표한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음
- 귀어인 통계는 처음으로 개발하여 제공함
- 정의 및 작성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과거 공표한 시계열과의 비교가 불가하여
2013년 기준 자료부터 통계를 작성하여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통계를 제공
O 이 자료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한 자료이므로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귀농어․귀촌인(가구) 수와는 다를 수 있음
O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감(률)이나 구성비는 원 자료에서 산출하였으므로 표 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주요 용어해설
귀농인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귀어인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지역으로 이동하여,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에 등록한 사람
귀촌인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상 기간 중 읍면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귀농가구원, 귀어가구원이 아닌 사람
귀산촌인
귀촌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촌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귀농(귀어,귀촌)가구
주민등록부상 귀농(귀어,귀촌)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구
귀농가구원, 귀어가구원
귀농(귀어)인과 함께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귀농(귀어)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해당 정의에 따라, 혼합가구의 경우 이동하지 않은 기존의 농어촌 거주자는 귀농(귀어)가구원에서 제외됨에 유의)
동반가구원
귀농어인 통계에서 동반가구원은 귀농(귀어)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중 귀농(귀어)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구원을, 귀촌인 통계에서 동반가구원은 귀촌인으로 인정된 사람 중 귀촌가구주가 아닌 나머지 가구원을 의미
단일가구
대상 기간 중 농어촌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로만 가구를 구성한 경우
혼합가구
대상 기간 중 농어촌지역으로 이동한 사람과 기존의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
도시와 농어촌
법(귀농어귀촌법에서 준용하는 농업식품기본법 및 수산업기본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동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 지역은 일체 도시지역으로 간주
산촌
산림기본법 제3조의 '산촌' 개념 준용(산촌에 해당하는 세부 지역은 보도자료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기초자료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명
없음, 주민등록자료, 농·어경체등록명부 등
법적근거
법적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작성연혁
작성연혁
O 최초작성년도 : 2012년도
O 주요연혁
- 2012.12. 7 :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1년 귀농인 통계를 최초작성
(승인번호 : 제10176호)
- 2013.3.28 :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통계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표(승인번호 : 제92008호)
- 2014.3.20 : 2013년 귀농․귀촌인 통계 공표
- 2015.3.19 :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공표
- 2015.7.21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5년1월)
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16.7.21)되어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
- 2016년도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변경된 개념 정의에 따라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기관공동(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으로 작성하여 공표
※ 승인번호 : 930002
- 2018년도 : 귀산촌 통계 추가
작성체계
작성체계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자료제공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통계작성
승인내역
승인번호
930002
승인일자
2012-06-21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해당없음
지수편제
지수작성방법
지수산식
해당없음
기초자료
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해당없음
지수작성계열
해당없음
지수형태 및 활용
원지수(경상/불변)
해당없음
참고자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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