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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질의응답

Q&A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3 조사원에 대해 2018-04-27 오후 09:49:54 282
Q&A
작성자 이은주
작년에 80대 노모께서 조사원의 조사에 응하는 단계에서 대문앞에 서서 신상을 다말하고 자식인 저에 대해서도 다 말했다고
뭔가 잘못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몇일을 잠도 못 이루었습니다.
도대체 통계청에서 선별되는 표본인 가구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이분들이 무슨 조사에 응한다고 선별이 되었는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이 있으면 분명 노인분들이 대답을 할것인데 이로인해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엔 과연 공무원이신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지어주실건가요? 비밀보장이라고 하시면서 조사당하는 사람은 조사원들을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조사원들은 건당 .아님 알바로 일해주시는 분들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조사를 할겁니까? 작년에 선정되서 조사를 응했으면 분명 테이타가 남아있을텐데
매년 똑 같은 답을 응해야 하는것도 매우 불편하며 신상 말해주며 답해주는것도 매우 찝찝한 일입니다.

이번에 또 조사원이 찾아와 답을 응해라고 하는부분에 매우 유감스럽게도 스트레스받고 짜증나고 용서가 안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사원은 분명 조사대상자에게 응할때 대처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을것인데 내가 무슨 빚쟁이가 된 기분을 들게하는 것이
과연 통계청에서 원하는 조사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1번 찾아왔을때 문앞에서 말하는것이 찝찝하고 작년에 이로인해 노모가 집에계셔서스트레스 받아 하기에 응할수 없다고 했더니 무슨 의무인데 안하면 안된다고만 말하고 마치 자기말 들으라고 하는 리액션으로 내신상만 불려보라고 하는 행위....이런식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과태료 청구로 불이익을 주는 통계청의 조사가 과연 옳은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 법이 그렇다면 힘 없는 국민들은 무조건으로 따라야 하는지요? 내신상이 다 노출이 되어도??

이 조사원에게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오늘 7시경에 또 찾아왔습니다.
또 의무라고만 말하고 안하면 안된다고만 하고 인터넷으로 하기 싫으면 내신상 불러라하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인터넷은 27일 24시까지 아닙니까? 그럼 기다려 보던가....저도 사정이 있어서 응할수 없다고 했으면...

이런 실랑이를 하고 돌려보냈더니 문앞에 떡하니 조사용지 붙여놓고 29일 오후 8~9시에 온다고 다 작성해놓으라는 메모를 남겨놓았더군요...

본인은 주말에 다 쉬고볼일보고 저는 주말에 그것도 늦은 저녁에 조사원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조사대상자에게 갖은 스트레스를 주고 불편함을 주고 분통터지게 하는것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인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빚쟁이 취급과 무슨 죄지은 사람 취급한 조사원과 같이 온 공무원은 절대로 잊을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이 험한세상 내신상 불려주지 않았다고 무슨 법에 접촉이라도 한듯이 몰아세운 통계청의 조사원님...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실태 조사인지 80대 노모가 무슨 고용조사를 알것이며

실업자 상태에서 죽고 싶을만큼 심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상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통계청.....

작년에 이어 똑같은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것이 과연 올바르고 제대로 된 조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발 조사원의 파견으로 조사를 하실려고 하지말고 강국답게 다른 조사방법을 찾아주십시요...

표본으로 선출된 사람중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어디 억울해서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전국민이 하는것도 아니고 20만1천에 들어서..ㅠㅠ..

참...그리고 의무라고 다그치며 내신상 불러보라고 하면서 다응하면 상품권 5천원 주고 가는것은
정말 너무 웃긴일 아닙니까?

제발 간곡히 청합니다...

조사대상자 선출과 조사방법에 대해 선진국 답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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