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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6 [답변]강제 표본 선정에 강제 개인정보 공개? 안 하면 벌금을 100만원 낼수도 있다구요? 2018-05-01 오전 09:15:5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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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진
안녕하세요

매번 바쁜신 중에도 지역별고용조사에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표본대상가구를 5년동안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용환경 변화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표본이 바뀌면 고용의 변화가 물리적인지, 환경적 이유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고용정책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개인정보 제공에 쉽게 협조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로 조세납부 또는 병역의무처럼 국가통계에 대한 협조를 국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별도 요청하지 않는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58조와 관련입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3) 지역별고용조사는 우리나라의 고용률, 실업률 등의 경제활동상태 파악으로 우리나라 청년층 또는 고령층 등 각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우리나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많이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본글]====================

올해는 일단 선정이 되었다니 조사는 온라인으로 임했습니다만..

화가 치밀어 소시민이 한마디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네요..

대강 저도 한번 올라온 글들을 훑어보았더니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더라구요.

그래도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 요약해서 친절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1. 표본에 한 번 선정되면 왜 5년이나 강제로! 꼭 응답을 해야 하는가

2. 강제로 표본 선정해놓고 왜 응답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50을 매기네 100을 매기네 어쩌네 협박을 하는가

3.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강제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라 마라 난리인가??


물론 강제성을 어느 정도 띄지 않으면 이런 조사 진행이 안 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조사원 분들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정말 고생하시는거 다 알고요.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해도 이런 조사 방식은 진짜 아닌 것 같네요.

누구한테 정중한 부탁을 받더라도 하기 싫은 민감한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로??...거기에 강제 응답 강요까지...?

개인정보 보호법도 법 아닌가요..? 아니면 통계청이 법 위에 군림하는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100만원 내라..뭐 이런건가요??

핸드폰 파는 대리점 가도 요새 개인정보 동의는 선택사항입니다. 핸드폰 쓰셔서 다들 아시죠?


아무튼 뭐 할말이야 수도 없이 많지만 짧게 요구사항 전달합니다.

내년부터 표본에서 빼주세요. 간단합니다.

올해는 이미 응답기간이 다 되어서 응답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표본조사에는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참석하고 싶지 않네요.

분명히 불참 의사를 밝혔고 오늘 날짜 시간 다 찍히게 증거 자료들도 다 찍어놓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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