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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의정부)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의정부)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의정부)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의정부)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제 2022-525호 2022-10-17 10:24| 211
(의정부)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김선옥 / 031-860-3502
031-860-3502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2022 – 525호 통계청 의정부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10. 14. 통계청 의정부사무소장
○ 코로나 19 비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ㅇ 도급조사원 2명
- 1일 기준 73,280원 - 1일 관내 5가구, 관외 4가구 기준 - 예비조사표 완료 시 가구당 5,000원 추가 지급
○ 접수기간 : 2022. 10. 14.(금) ~ 10. 24.(월)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 접수만 가능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의정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조사원증 발급 시 필요)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 - 자기소개서는 [붙임1] 양식으로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 시 첨부, 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031-876-0600)로 제출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 2022. 10. 27.(목) 17:00 이후(예정)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regional/gi) 모집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업무 담당자: 문정선(031-860-3569) - 채용 담당자: 김선옥(031-860-3502)
의정부사무소 의정부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2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의정부]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x  [99 KB]
【필수】자기소개서.hwp  [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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