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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2022 – 525호
통계청 의정부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10. 14.
통계청 의정부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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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비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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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조사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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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기준 73,280원
- 1일 관내 5가구, 관외 4가구 기준
- 예비조사표 완료 시 가구당 5,000원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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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 10. 14.(금) ~ 10. 24.(월)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 접수만 가능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의정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조사원증 발급 시 필요)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
- 자기소개서는 [붙임1] 양식으로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 시 첨부, 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031-876-0600)로 제출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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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2022. 10. 27.(목) 17:00 이후(예정)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regional/gi) 모집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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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업무 담당자: 문정선(031-860-3569)
- 채용 담당자: 김선옥(031-860-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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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무소 의정부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2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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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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