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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농림어업조사」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1. 29.
동남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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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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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내검원: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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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73,2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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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 ~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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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2. 12.(월) 17:00~
❍ 면접일시: 2022. 12. 14. (수) 10:00~ ,동남지방통계청 8층 농어업조사과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7:00 ~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dn/indexactio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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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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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동남농어업조사과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5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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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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