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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고용조사 조사의 (통영)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 추가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통영)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 추가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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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 추가모집 공고
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2021-78호 2021-04-01 13:22| 1416
(통영)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 추가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지역별고용조사
김강 / 055-640-0711
055-640-0711
2021년 04월 01일 목요일 ~ 2021년 04월 07일 수요일
2021년 04월 01일 목요일 ~ 2021년 04월 07일 수요일
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1 - 78호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평가는 서류전형(자기소개서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으로 실시될 예정이니, 본 공고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1.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필수) ❍ 당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자(필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 4명, 예비조사원 4명
붙임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1. 4. 1.(목) ~ 2021. 4. 7.(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필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인터넷접수는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통영)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추가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4. 8.(목) 15: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regional/dn/index.action) 채용정보(합격공지)에 공고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신청바랍니다.
통영사무소 통영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4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 공고문.hwp  [105 KB]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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