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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고용조사 조사의 [목포]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거리지역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 공고(안)모집공고입니다.
[목포]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거리지역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 공고(안)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목포]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거리지역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 공고(안)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목포]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거리지역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 공고(안)
호남지방통계청 제2021-115호 2021-04-06 16:41| 827
[목포]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거리지역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 공고(안)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지역별고용조사
조아라 / 061-260-6100
061-260-6100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 2021년 04월 12일 월요일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 2021년 04월 12일 월요일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에서는 「2021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위한 원거리지역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4. 6.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모집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목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 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 2명
교육일 : 4.15.(목) 예정 (1일) 준비조사 : 4.18.(1일) 본조사 : 4.19.~5.4.(기간 중 16일) * 조사완료 가구수에 따라 수당 지급
접수기간 : 2021. 4. 6.(화) ~ 2021. 4. 12.(월) 18:00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4. 13.(화) 16: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office/hnro/)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가모집 도급조사원의 조사지역은 신안군 장산면, 신안군 안좌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사무소 목포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2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 공고(안).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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