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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1- 218 호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조사관리자) 추가 모집 공고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관련하여 기간제(조사관리자) 추가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5. 11.
동북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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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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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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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교육: 2021. 5.13.(1일)
‧ 준비조사, 본조사관리 및 조사표 입력‧내검
: 2021. 5. 17.~ 6. 8.(기간 중 21일)
1일 기군 72,4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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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조사관리자 : 현재부터 2021. 5. 11.(화) 24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인터넷접수(권장) ※자기소개서 필히 첨부
(http://www.narastat.kr) 접속 → 조사원 모집공고
→ 회원가입(개인정보, 경력조회 및 이관, 첨부파일 등록:건강보험증, 자격증)→ 해당조사 클릭 지원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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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조사관리자 : 2021. 5. 12.(금) 17:00 이후
-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ro)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부서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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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 (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는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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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동북사회조사과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2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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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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