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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의 (사회조사과) 2021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사회조사과) 2021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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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과) 2021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제 2021 – 196 호 2021-05-17 11:20| 1839
(사회조사과) 2021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박은영 / 02-2110-7717
02-2110-7717
2021년 05월 17일 월요일 ~ 2021년 05월 24일 월요일
2021년 05월 17일 월요일 ~ 2021년 05월 24일 월요일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1 – 196 호 [사회조사과] 2021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 2021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5. 17. 경인지방통계청장
○ 코로나19 감염 사실이나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발현이 없는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가점 부여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점 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업무보조원 1명
첨부파일 참조
2021. 5. 17.(월) ~ 2021. 5. 24.(월)
2021. 5. 27.(목) 18:00 이내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regional/gi)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용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면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접 요구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면접에 참석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사후평가 “불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지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사회조사과) 2021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hwp  [102 KB]
자기소개서(2021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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