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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서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사후조사 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5. 17.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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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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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7명/ 조사관리자: 2명/ 조사지원 담당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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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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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2021. 5. 17.(월) ~ 2021. 5. 20.(목) 18시까지
❍ 접수 방법: 인터넷접수 원칙(마감일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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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심사 :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심사로 대체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24.(월) 17: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hnro)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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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서 필수 제출(미제출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응시를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조사업무의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
-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함
❍ 채용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 단,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
- 임시조사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내검․입력요원 등)
∙ 휴일(비근로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함
- 도급조사원
∙ 도급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통계조사의 정확성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함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서 모집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 차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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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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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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