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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에서는 2021년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5. 25.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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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만18세 이상으로 고졸 수준의 소양이 있으며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조사대상처 방문 시 응답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과천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괸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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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력내검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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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0원/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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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1. 5. 25.(화) ~ 2021. 5.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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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목) 18:00 이내, 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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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채용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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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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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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