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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실태조사 조사의 [지역통계과]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지역통계과]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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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계과]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2021-334호 2021-08-12 13:29| 3728
[지역통계과]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양성평등실태조사
문영주 / 02-2110-7780
02-2110-7780
2021년 08월 17일 화요일 ~ 2021년 08월 25일 수요일
2021년 08월 17일 화요일 ~ 2021년 08월 25일 수요일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2021-334호 [지역통계과]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에서는「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비(非) 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본조사 시작 전, 지방청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 교육 참석이 가능한 자 - 교육대상: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도급 및 예비조사원 - 교육기간: 9.7.(화) ~ 9.17.(금) 기간 중 1일 - 교육장소: 정부과천청사(경기 과천시 소재)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 가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모집인력 참조
첨부파일 참조
○ 접수기간: 2021. 8. 17.(화) ~ 2021. 8. 25.(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나라통계) 접수만 가능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지역통계과]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조사원증 발급 시 필요)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 - 자기소개서는 [붙임 1] 양식으로 작성하여 지원서 접수 시 첨부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 2] 양식) 작성하여 지원서 접수 시 첨부 제출 -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파일 첨부, 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로 제출 가능(도착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서류심사만으로 합격자 선정(자기소개서 필수 제출) ○ 합격자 발표: 2021. 9. 1.(수) 18:00 이내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gi)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도급조사원]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사후평가 “불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경인지방통계청 경인지역통계과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9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3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지역통계과]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95 KB]
[붙임1]자기소개서(양식).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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