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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목포]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목포]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목포]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목포]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공고
호남지방통계청 제2021-385호 2021-10-19 15:04| 389
[목포]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아라 / 061-260-6100
061-260-6100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에서는「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조사요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10. 19.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목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 2명, 업무보조원 1명(업무보조원은 도급조사원 연계채용)
- 지역 : 무안, 목포, 진도 - 도급조사원 (2명) 교육 : 21.11.3. (집합교육 예정) / 1일(69,760원) 본조사 : 21.11.4.~11.12. (기간중 5일) / 조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업무보조원 (1명) 21.11.4.~11.12. (기간중 2일) / 도급조사원 연계채용/1일 69,760원
- 접수기간 : 2021.10.19.(화) ~ 2021.10.25.(월) 18시까지 - 접수처 :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 조아라(061-260-6100) - 접수방법 :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인터넷접수 원칙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1.10.27.(수) 14:00 - 2차 면접심사 : 21.10.28.(목) 10:00 - 최종합격자 공고 : 21.10.29.(금) 11::00
면접전형 정상화로 인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까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사무소 목포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2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조사요원 모집 공고(안).hwp  [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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