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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고용조사 조사의 (사회조사과)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사회조사과)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사회조사과)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사회조사과)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호남지방통계청 공고 제2023 - 106호 2023-03-20 15:47| 1533
(사회조사과)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지역별고용조사
나미리 / 062-370-6114
062-370-6114
2023년 03월 20일 월요일 ~ 2023년 03월 27일 월요일
2023년 03월 20일 월요일 ~ 2023년 03월 27일 월요일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계약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만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조사관리자 27명, 입력내검원 27명(조사관리자 연계채용),업무보조원 4명(장애인 2명)
- 조사관리자 (교육 4.13,14., 준비조사 4.18., 본조사 4.19.~5.4.), 수당 79,840원 - 입력내검원 (5.5.~5.19.), 수당 76,960원 - 업무보조원 (4.6.~5.26.), 수강 76,960원
2023. 3.20.(월) ~ 3.27.(월) 24시까지
2023. 4. 4.(화) 14:00이후 예정
호남지방통계청 호남사회조사과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4 명
조사관리자 - 27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hwp  [116 KB]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제출파일.hwp  [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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