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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통계지청 농어업조사과에서는「2024년 농림어업조사」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1. 5.
강원지방통계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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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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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15명(춘천 4명, 홍천 2명, 철원 2명, 화천 2명, 양구 2명, 인제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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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24.11.26.(화)(1일)
(준비조사) ‘24.11.29.~12.3.(3일)
(본 조 사) ‘24.12.4.~12.17.(기간 중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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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화) ~ 2024. 11. 12.(화)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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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5: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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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는 계약서상에 명시 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나라통계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됨.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개인 정보호법」에 따라 파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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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통계청 강원농어업조사과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5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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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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