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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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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기간제근로자에 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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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25명 / 조사관리자 5명 / 업무보조원 1명 (조사관리자를 입력내검원으로 연계채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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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10.(금) ~ 2021. 9. 28.(화) 18시까지
※ 모집기간 연장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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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6.(수) 17시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 모집기간 연장으로 합격자 발표일정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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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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