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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창원사무소(합천분소 포함)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6. 15.
통계청 창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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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창원사무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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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리자 2명, ○ 도급조사원 6명, ○ 예비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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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모집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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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6.15.(수) 13시 ~ 6.22.(수) 24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원칙(필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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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6. 27.(월) 17: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dn)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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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용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면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접 요구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면접에 참석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채용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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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1 명 |
조사원 - 6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2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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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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