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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고용조사 조사의 (합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 재공고모집공고입니다.
(합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 재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합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 재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합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 재공고
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2022-58호 2022-03-28 10:34| 445
(합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 재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지역별고용조사
전현주 / 055-213-0124
055-213-0124
2022년 03월 28일 월요일 ~ 2022년 03월 29일 화요일
2022년 03월 28일 월요일 ~ 2022년 03월 29일 화요일
통계청 창원사무소(합천분소 포함)에서는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3.28. 통계청 창원사무소장
[응시 자격요건]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창원사무소(합천분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코로나 19’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ㅇ 업무보조원 : 1명
ㅇ 업무보조원(근로계약) / 73,280원(1일기준) '22.4.13.~5.19.(33일)
❍ 접수기간 : 2022. 3.28.(월) ~ 3.29.(화) 10시까지 ❍ 문의처 :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전현주(055-213-0124)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필수)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메인화면 → 조사원모집공고 → 조사원퐇메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첨부참조) - 단,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시 방문, 우편접수 가능(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는 평일 09시~18시 내에 접수 가능(토, 일 제외) - 코로나19의 긴급상황으로 면접평가 대신 자기소개서로 대체하여 평가(자기소개서 제출 필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방문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4. 4.(월) 17:00(예정)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dn)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응시원서(나라통계시스템에서 접수 시 제출할 필요 없음)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나라통계 회원가입 시 동의 처리) ❍ 자기소개서(나라통계시스템 접수시 첨부파일에 등록 필수) ❍ 상해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도급조사원 최종합격자에 한하며 필수) -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1부(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에 한함) - 이중 취업 방지를 위함(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 참여 시 즉시 계약 해지) -「조사요원 채용 신청서」상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선발 (직장보험 가입자는 채용 절대 불가, 단, 상실신고서 첨부 시 가능)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용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면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접 요구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면접에 참석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채용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계약금 전액 미지급 -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금액만 지급 -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창원사무소 합천분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자기소개서.hwp  [36 KB]
나라통계시스템 조사원채용관리 매뉴얼(지원자 접수용).hwp  [3 MB]
(합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 재공고.hwp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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