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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의정부사무소에서는 「2023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 근로자(입력내검원)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1. 29.
통계청 의정부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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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의정부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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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내검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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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입력내검) 12. 15. ~ 12. 20. 기간 중 4일
○ 수당: 입력내검기간은 1일 기준 76,960원 지급, 근로계약 일수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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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3. 11. 29.(수) ~ 12. 6.(수)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나라통계, http://www.narastat.kr) 접수만 가능
- 우편, e-mail, 팩스, 방문접수 불가
- 증빙서류 등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031-876-0600)로 제출 가능
* 증빙서류를 팩스로 제출시 도착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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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2. 8.(금) 15:00
- 통계청 홈페이지 채용정보(http://kostat.go.kr/ijob)에 공고
○ 면접전형 일시: 2023. 12. 11.(월) 10:00부터, 6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2. 12.(화) 17:00
- 통계청 홈페이지 채용정보(http://kostat.go.kr/ijob)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사무소 사정상 업무일정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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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항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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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무소 의정부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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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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