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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공고 제2022–513호
(상주)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공고
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업무보조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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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상해보험 가입자(조사 기간 중 상해보험 의무 가입)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코로나19 감염 사실이나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발현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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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상주 ○ 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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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조원 1명
- 2022.11.9. ~ 11.10. (기간 중 1일/73,2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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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 10. 19.(수) ~ 10. 2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접속 → 모집공고 지원회원 로그인
→ 회원가입(개인정보, 경력조회 및 이관, 첨부파일 등록: 건강보험증, 자격증 등)
→ 모집공고 「(상주)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클릭, 지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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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28.(금) 17:00 이내
-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공지사항]에 공고
*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 확인요망
※ 상기 일정은 부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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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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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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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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