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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남원사무소에서는「2023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를 담당할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5. 8.
통계청 남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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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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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6명, 예비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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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조사원
1) 교육: 2024.6.1.~6.12.(기간 중 2일)(1일 78,880원)
2) 본조사: 2024.6.18.~7.23.(기간 중 36일)(실적급)
2. 예비조사원
1) 교육: 2024.6.1.~6.12.(기간 중 2일)(1일 78,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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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5. 8.(수) ~ 2024. 5. 15.(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남원) 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팩스 제출이 가능하며 도착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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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22.(수) 18: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arhn) 공지사항에 공고
※ 심사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자격증 등 가점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 필수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이용 동의시에만 제출)
○ 상해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최종합격 도급조사원에 한함)
-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겸직허가신청서(해당자만 제출)
○ 통장사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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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이 제한됩니다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수당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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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무소 남원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1 명 |
조사원 - 6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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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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