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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에서는 2020년 기준 투입구조조사 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3.11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장
※ 모든 지원자는 붙임파일 확인 후, 자기소개서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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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울산)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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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리자 2명 및 도급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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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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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 11.(금) ~ 2022.03.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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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3. 16.(화) 17:00 이후,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공지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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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용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면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접 요구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면접에 참석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채용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 경제통계팀 이동윤(052-279-4112)
※ 코로나19 확산, 천재지변이나 통계기획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채용시기, 채용기간, 채용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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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2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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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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