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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고용조사 조사의 (남원)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남원)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남원)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남원)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호남지방통계청 제2024-164호 2024-03-20 14:36| 605
(남원)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지역별고용조사
한윤희 / 063-630-6024
063-630-6024
2024년 03월 20일 수요일 ~ 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2024년 03월 20일 수요일 ~ 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통계청 남원사무소에서「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3. 20. 통계청 남원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계약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만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 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조사관리자와 입력내검원 8명, 업무보조원 1명
❍ 조사관리자와 입력내검원 - 교육: 2024.4.18.(1일, 81,840원) - 준비조사: 2024.4.22.(1일, 81,840원) - 본조사: 2024.4.23.~5.8.(14일, 81,840원) - 내검: 2024.5.9.~5.22.(12일, 78,880원) ❍ 업무보조원 - 2024.12.~5.22.(35일, 78,880원)
❍ 접수기간 : 2024. 3. 20.(수) ~ 2024. 3. 28.(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팩스 제출이 가능하며 도착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 5.(금) 18:00~ ❍ 면접일시 : 2024. 4. 9.(화) 09:30~ ❍ 면접장소 :통계청 남원사무소 2층 소장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4. 11.(목) 18: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hnro)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전형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응시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 3. 28.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8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남원)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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