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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청주사무소에서는「2020년 기준 사업체 표본개편 소급․병행조사」 도급조사원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0. 31.
통계청 청주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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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개인상해보험 의무가입 필수(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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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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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 11. 4. (1일)
(본조사)
2022. 11. 5.~ 12. 31.
(총 36일 내외)
※ 교육(1일)은 1일 기준 73,280원
※ 도급조사원 수당은 배정받은 업무량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계약금 지급
- 적격사업체의 조사표당 단가 : 12,210원(1일 조사수당 73,280원÷1일 업무량(6개 내외))
- 월별 담당 사업체 조사 및 입력 완료 시(조사완료실적 기준 이상시 100% , 미완료 시 감액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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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마감일 12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관련 서류는 나라통계 시스템 지원서 접수시 첨부파일로 제출
○ 응시원서 1부필수 (붙임1,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작성·지원)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필수 (붙임 2)
○ 서약서 1부필수(붙임 3)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붙임4)
○ 자기소개소 1부필수(붙임5)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1부(도급조사원 최종합격자에 한함)
-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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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1. 3.(목) 17:00 이후 개별 통보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업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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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착오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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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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