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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고용조사 조사의 [남원]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연장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남원]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연장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남원]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연장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남원]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연장 모집 공고
호남지방통계청 제2022- 호 2022-03-30 16:47| 650
[남원]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연장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지역별고용조사
권은숙 / 063-630-6021
063-630-6021
2022년 03월 31일 목요일 ~ 2022년 04월 03일 일요일
2022년 03월 31일 목요일 ~ 2022년 04월 03일 일요일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에서는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수행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3. 31.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
○ 코로나19 비(非) 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이상, 호흡곤란 등) 비(非)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운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로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조사관리자: 8명 ❍ 입력내검원: 8명(조사관리자 연계채용)
[조사관리자] 교육기간 : 2022.4.6.~4.15.(기간중 1일) / 1일 73,280원 준비조사 : 2022.4.18. (1일) / 1일 73,280원 본조사 :2022.4.19.~5.5.(15일) / 76,070
❍ 접수기간: 2022. 3. 31.(목) ~ 2022. 4. 3.(일) 18:00까지 ❍ 원서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2022년 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 조사관리자 연장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4. 5.(금) 13:00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hnro) 채용정보에 공고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조사의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불합격처리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계약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8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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