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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의 (동북청 대구)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동북청 대구)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동북청 대구)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동북청 대구)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동북지방통계청 제2022-214호 2022-06-15 15:23| 1910
(동북청 대구)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장기요양실태조사
조규화 / 053-609-6634
053-609-6634
2022년 06월 15일 수요일 ~ 2022년 06월 23일 목요일
2022년 06월 15일 수요일 ~ 2022년 06월 23일 목요일
동북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에서「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6. 15. 동북지방통계청장
○ 코로나 19 비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원 4명, 업무보조원 1명, 도급조사원 13명, 예비조사원 1명
붙임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 2022.6.15.(수)~6.23.(목)
합격자 공고 : 2022.6.29. 18시 이전
- 자기소개서 필히 첨부(지역, 지원분야 반드시 표기) - 자격증 등 미첨부 시 점수 부여 안됨
본청 동북지방통계청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13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4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동북청 대구)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1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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