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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전주_분소포함)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전주_분소포함)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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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_분소포함)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호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2-478호 2022-10-14 10:18| 391
(전주_분소포함)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고선영 / 063-220-7901
063-220-7901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0. 14. 통계청 전주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계약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만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업무보조원:전주1명 (정읍, 진안 도급조사원을 입력내검원으로 연계채용으로 별도 채용 없음)
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2. 10. 14.(금) ~ 10. 21.(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0. 26. (수) ❍ 면접일시 및 장소 - (전주본소) 10.31.(월) 10:00 전주사무소 2층 중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31. (월) 17:00 이후 예정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office/hnro)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하며, 통계청 경력 관련 서류는 제출 불필요 ❍ 자기소개서 ❍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이용 동의 시에만 제출)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만 인정)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분소포함)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안).hwpx  [1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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