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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창원사무소에서는「2023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11. 30.
통계청 창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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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농업통계조사 업무 및 농업 관련 유경험자를 우대하며 응답자 설득, 전화질의, 전산처리 등 해당 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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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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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간 : 2023. 12. 15. ~ 12. 22.(기간중 7일)
❍ 계약금액 : 1일 76,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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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3.11.30.(목)~12.6.(수) 17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필수)
➀ http://www.narastat.kr(검색창에 나라통계) → [모집공고 지원회원 로그인] 우측상단 클릭
➁ 회원가입(개인정보,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
➂ 해당조사 클릭 지원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여부는 반드시 확인(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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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12.8.(금) 17:00
□ 면접일시: 2023.12.12.(화) 11:00~, 창원사무소(3층 중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3.12.13.(수) 17: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dn/indexactio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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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 채용이 제한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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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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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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