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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보령]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보령]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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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충청지방통계청 공고 제2022-416호 2022-10-20 13:16| 181
[보령]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김경신 / 041-930-2959
041-930-2959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10. 18. 통계청 보령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업무보조원 1명
❍ 채용기간 - 교육(1일): 2022.11.2. - 업무보조(기간중 3일): 2022.11.3.~.11.11. ❍ 수당: 1일 73,280원
❍ 접수기간 : 2022. 10. 18.(화) ~ 2022. 10. 24.(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조사원 채용공고 → 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0. 25. (화) 16:00 이내 ❍ 면접일시 : 2022. 10. 26. (수) 10:00, 보령사무소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28. (금) 16:00 -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ccro)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응시원서필수 1부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작성 및 지원) ❍ 자기소개서필수 1부 (붙임1)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1부 (붙임2) ❍ 자격증명서해당자 1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 필요 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추가 가능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 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보령사무소 보령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보령)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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