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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6. 14.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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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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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공고문(한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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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공고문(한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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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 6.14.(화) ~ 6.23.(목)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 접수만 가능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서울]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도급조사원 및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를 통해 접수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조사원증 발급 시 필요)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 스캔하여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 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02-6327-3930)로 제출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3층
❍ 문의
- 조사담당 : 이 진 (02-6327-3943)
- 채용담당 : 윤용석 (02-6327-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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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2022. 6.28.(화) 18:00 이내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gi)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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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용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면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접 요구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면접에 참석해야 함
❍ (도급조사원)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사후평가 “불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지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의무가입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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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8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6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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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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