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호남 사회과)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호남 사회과)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호남 사회과)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호남 사회과)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호남지방통계청 제2022-472호 2022-10-13 19:20| 432
(호남 사회과)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김기호 / 062-370-6124
062-370-6124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 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자기소개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계약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만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2명
* 계약방법: 근로계약 * 계약기간: 11.1.~11.14. (기간 중 12일 이내)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2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hwp  [114 KB]
자기소개서(양식).hwp  [24 KB]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설정방법 : 로그인(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알림문자 수신/관심지역 검색

휴면회원 전환 안내

약관내용 보기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중복회원 통합 안내

님의 조사원 계정 현황

ID 최근 로그인 날짜 생성 날짜 수정 날짜
현재 로그인 된 ID :
계정 통합 버튼을 누르면 현재 로그인 된 ID 를 기준으로 나머지 ID들의 데이터는
통합 후 삭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