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강릉사무소에서는「2021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〇 ‘코로나 19’ 비(比)감염자, 의심 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〇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〇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〇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〇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〇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
〇 조사관리자(강릉3,속초2,삼척2),도급조사원(강릉17명 내외,속초7명내외, 삼척10명내외), 예비조사원(강릉1,속초1,삼척1) |
|
〇 계약기간
- (교육)2022.6.1.~6.14. 기간 중 2일
- (본조사)2022.6.15. ~ 7.22.(38일간)
〇계약금액
- 교육(2일) 1일 기준 73.,280원
- 실적급,업무량 및 조사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완료조사표:73,280원/조사 및 급지별 1일 표준업무량
- 미완료조사표: 유고수당4,500원, 불응수당9,000원 |
|
〇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원칙(나라통계시스템)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에 사진 파일을 반드시 등록(조사원증 발급 시 필요)
- 방문접수: 평일9:00~18:00(토,일 공휴일은 제외)
- 접수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접수기간: 2022.5.4.(수)~5.18(수) 18:00 까지 |
|
〇 서류심사: 2022.5.19.(목) 10:00~
〇 합격자발표:2022.5.23.(월)18:00 이내 |
|
〇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〇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〇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〇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〇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
|
강원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3 명 |
조사원 - 34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7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설정방법 : 로그인(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알림문자 수신/관심지역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