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에서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
|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 1명 ※ 입력내검원은 조사관리자 연장채용(별도채용없음) |
|
○ 교 육: 3. 15 / 3. 25.(2일)
○ 조사관리: 3. 29. ~ 4. 16.(기간 중 16일)
- 조사관리자: 1일 81,840
○ 입력내검: 4. 17.~ 5. 8.(기간 중 19일)
- 입력내검원: 1일 78,880 |
|
○ 2024. 2. 27.(화) ~ 2024. 3. 5.(화) 18:00까지
○ 담당자: 통계청 안동사무소 경제팀 정승탁 주무관
- 전화: 054-820-0136
- 팩스: 054-822-9768
- 이메일: taghy@korea.kr |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일자 공고: 2024. 3. 7.(목)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3. 8.(금) 16:00 이후
-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db) 채용정보에 공고 |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설정방법 : 로그인(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알림문자 수신/관심지역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