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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남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남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남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남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호남지방통계청 제 2022-470호 2022-10-17 08:52| 175
(남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한윤희 / 063-630-6024
063-630-6024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접수바랍니다. 2022. 10. 17.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 취업자가 아닌 자(단, 겸직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조사원 1명
교육일시 : 11월 2일 조사기간 : 11월3일 ~ 11월 11일 중 3일 1일 수당: 73,280원(교육일 동일) 조사실적에 따라 추가수당 지급(예비조사표 회수시 추가수당 5,000원)
❍ 접수기간 : 2022. 3. 8.(화) ~ 2022. 3. 15.(화)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나라통계시스템)
10월 26일 17:00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운용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남원사무소 남원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1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x  [1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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