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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접수바랍니다.
2022. 10. 17.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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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 취업자가 아닌 자(단, 겸직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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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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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11월 2일
조사기간 : 11월3일 ~ 11월 11일 중 3일
1일 수당: 73,280원(교육일 동일)
조사실적에 따라 추가수당 지급(예비조사표 회수시 추가수당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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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 3. 8.(화) ~ 2022. 3. 15.(화)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나라통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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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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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운용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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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무소 남원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1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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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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