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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김해사무소에서는「2024년 농림어업조사」 업무보조원 장애인 제한 공개경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11. 8.
통계청 김해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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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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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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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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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11. 8.(금) ~ 11. 15.(금)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필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필수증명서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기소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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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합격자 발표: 2024. 11. 20.(수) 18:00 이내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1. 25.(월) 18:00 이내
- 통계청 채용정보 홈페이지 (https://www.kostat.go.kr/ijob) 합격·공지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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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가족간호,타지역이사, 통계청 및 소속기간 정규직채용등)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모집 가능하며 중도포기에 따른 감액기준에서도 제외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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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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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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