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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실태조사 조사의 [원주]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모집공고입니다.
[원주]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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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
동북지방통계청공고 제2022 - 219호 2022-06-20 17:23| 424
[원주]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장기요양실태조사
유하은 / 033-769-3704
033-769-3704
2022년 06월 20일 월요일 ~ 2022년 06월 27일 월요일
2022년 06월 20일 월요일 ~ 2022년 06월 27일 월요일
동북지방통계청공고 제2022 - 219호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통계청 원주사무소에서는「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6. 20 통계청 원주사무소장
❍ ‘코로나 19’ 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붙임 참조
붙임 참조
❍ 접수기간 : 2022. 6. 20.(월) ~ 2022. 6. 27.(월) 18시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6. 29.(수) 15:00 이후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는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강원지청 원주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3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1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1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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