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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창원사무소 합천분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3. 19.
통계청 창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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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 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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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조원 1명
- 채용기간 : 4.16.~5.20 (기간중 30일)
- 수당 1일 78,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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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4. 3. 19.(화)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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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2024. 3. 27.(수) 17: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dn/indexactio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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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동일 조사에 중복지원 불가함 예) 조사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동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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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무소 합천분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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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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