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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고용조사 조사의 [제주]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제주]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제주]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제주]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호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2-99호 2022-03-25 11:29| 1238
[제주]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지역별고용조사
박소영 / 064-728-5803
064-728-5803
2022년 03월 25일 금요일 ~ 2022년 04월 01일 금요일
2022년 03월 25일 금요일 ~ 2022년 04월 01일 금요일
호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2-99호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통계청 제주사무소에서는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3. 25. 통계청 제주사무소장
○ 만18세 이상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조사가구 방문 시 응답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제주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도급조사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우대(관련서류제출)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제4조)」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범위 : 본인 및 그 유족, 자녀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도급의 경우는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업무보조원인 경우 태블릿pc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한자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19명),조사관리자(4명),입력내검원(4명),업무보조원(1명), 예비조사원(2명)
-도급조사원: 73,280원 교육: 4.14. 준비조사: 4.18. 본조사: 4.19.~5.4. -조사관리자: 76,070원 교육:4.14. 조사관리: 4.18.~5.5. -입력내검원(73,280원): 5.6.~5.19. -업무보조원(73,280원): 5.13.~5.17. -예비조사원(73,280원): 4.14. (교육)
○ 접수기간: 2022. 3. 25.(금) ~ 2022. 4. 1.(금) 18시까지 ❍ 접수문의처 기관명 및 부서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통 계 청 제 주 사 무 소 박소영 제주시 청사로 59(5층 510호)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전화) 064-728-5803 (팩스) 064-728-5815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원칙(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조사원채용지원] 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http://www.narastat.kr 접속 / 팝업창이 지정하는 곳(조사원채용지원) 클릭 / 회원가입(개인정보, 경력조회, 첨부파일등록: 건강보험증, 우대증명서류, 자격증) 등록 / 해당조사 클릭 지원하기 ※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4. 5.(화) 17: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hnro)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단, 도급조사원은 계약기간 중 조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중취업(겸업) 허용 가능 ❍ 계약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 단,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 ∙ 임시조사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내검․입력요원 등) ⊹ 휴일(비근로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함 ∙ 도급조사원 ⊹ 도급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통계조사의 정확성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함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 -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2 명
조사원 - 19 명
내검원 - 4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4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hwp  [76 KB]
응시 제출 서류.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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