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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의 (창원)2024년 1차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공고모집공고입니다.
(창원)2024년 1차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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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2024년 1차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공고
동남지방청 공고 제2024-278호 2024-05-22 09:23| 457
(창원)2024년 1차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현득 / 055-213-0101
055-213-0101
2024년 06월 11일 화요일 ~ 2024년 06월 17일 월요일
2024년 06월 11일 화요일 ~ 2024년 06월 17일 월요일
통계청 창원사무소에서는「2024년 1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6. 11. 통계청 창원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업무보조원 1명
□ 채용기간(주휴, 공휴일 포함): 2024.7.1.~7.15. 기간 중 13일 □ 1일 78,880원
□ 접수기간: 2024.6.11.(화) 09:00~2024.6.17.(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필수) ※ FAX, 우편접수 불가함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조사원 채용공고 → 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접수 가능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 미제출시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6.18.(화) 13:00 □ 면접일시: 2024.6.20.(목) 10:00~, 창원사무소(3층 중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4.6.24.(월) 15: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dn/indexactio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차 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모자의 모집 제한 여부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평가하여 1차 전형 합격자 선정 ※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2차 전형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후 최종합격자 선정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기준 ❍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 ❍ 면접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점 부여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 채용이 제한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됨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창원) 2024년 1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pdf  [236 KB]
(창원) 2024년 1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hwp  [1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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