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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에서「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단기간근로자 및 도급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6. 15.
동북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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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비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比)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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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입력내검 동시 채용) 1명, 도급조사원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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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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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2.6.15.(수)~6.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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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공고 : 2022.6.29. 18:00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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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필히 첨부 (지원분야 반드시 표기)
- 자격증 등 미첨부 시 점수 부여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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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북지방통계청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4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1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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