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보령사무소에서는「2021 농림어업조사」를 수행할 입력내검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12.7.
통계청 보령사무소장 |
|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
입력내검원 2명 |
|
○ 형태: 근로계약
○ 업무내용: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
○ 계약기간: 12.20.~12.24.(5일)
○ 수당: 69,760원(1일 기준) |
|
○ 접수기간 : 2021.12.7.(화) ~ 2021.12.15.(수) 18시까지
○ 접수처
※ 첨부물 참조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12.16.(목) 13:00 이후
-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간호, 타지역이사, 통계청 및 소속기간 정규직 채용 등)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모집 가능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조사업무의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
-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함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2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설정방법 : 로그인(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알림문자 수신/관심지역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