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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에서는「2021 농림어업조사」를 수행할 입력내검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11.29.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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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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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원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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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
12.20.~12.24.
(기간 중 5일)
69,760원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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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11.29.(월) ~ 2021.12.05.(일) 18시까지
○ 접수처
기 관 명
담당자
주 소
전 화 번 호
천안사무소
김요엘
충청남도 천안시 오성로 89
041-520-9221
○ 접수방법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2021 농림어업조사 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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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12.07.(화) 16:00 이후
-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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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조사업무의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
-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수당 지급함
○ 세금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도급금액(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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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3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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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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