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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조사 조사의 [구리] 2021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구리] 2021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구리] 2021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구리] 2021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1 - 464호 2021-11-11 17:14| 1304
[구리] 2021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농림어업조사
박정미 / 031-560-7013
031-560-7013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1 - 464호 [구리] 2021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에서는 2021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11. 11.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장
❍ 코로나19 비(非) 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만 18세 이상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운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정한 날짜에 교육 참석이 가능한 자 ❍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 7명, 조사관리자 1명, 입력내검원 4명(1명은 조사관리자 연속 채용)
❍ 도급조사원 (교육) 11.19.(1일), 69,760원 (준비조사)11.25.~11.30.(기간 중 4일) (조사) 12.1.~12.16.(기간 중 14일), 실적급 ❍조사관리자 (교육) 11.19.(1일), 69,760원 (조사관리자)11.25.~12.16.(기간 중 19일) ❍입력내검원 (입력내검)12.20.~12.24.(5일)
❍ 접수기간 : 2021.11.11.(목) ~ 2021.11.17.(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만 가능 - 우편, e-mail, 팩스, 방문접수 불가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구리)2021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자기소개서는 붙임1 양식으로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 시 반드시 첨부 -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인터넷 접수 시 첨부 *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팩스 제출 가능하며 도착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연락처 (031)560-7013 팩스 (031)560-7059
※ 서류심사만으로 합격자 선정(자기소개서 필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18.(목) 18:00 이내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office/giro) 에 공고 ※ 코로나19 관련하여 면접심사는 진행하지 않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필수 작성 제출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조사 조사원 사후평가에서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에서는 (면접전형이 생략된)응시용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본 사무소에서 응시자에게 면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접 요구가 있을 경우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면접에 참석해야 함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경인지방통계청 남양주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7 명
내검원 - 3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1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구리)2021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130 KB]
(이름)자기소개서.hwp  [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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