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김해사무소에서는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코로나19 비(比)감염자, 의심증상(발열37.5℃, 호흡곤란) 비(比)발현자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
도급조사원 40명, 예비조사원 4명, 조사관리자및입력내검원 각 8명, 업무보조원 1명 |
|
첨부파일 참조 |
|
□ 접수기간 : 2022. 3. 17.(목) ~ 3. 24.(목) 18:00까지 |
|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3. 31.(목) 15: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dn) 모집정보에 공고 |
|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 간호, 타지역 이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채용 가능
□ 이전 1년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을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임시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계약금 전액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 금액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
|
김해사무소 김해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4 명 |
조사원 - 40 명 |
내검원 - 8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8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설정방법 : 로그인(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알림문자 수신/관심지역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