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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의 (창원)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창원)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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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동남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2-90호 2022-04-27 18:13| 704
(창원)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손혜진 / 055-213-0113
055-213-0113
2022년 04월 27일 수요일 ~ 2022년 05월 03일 화요일
2022년 04월 27일 수요일 ~ 2022년 05월 03일 화요일
동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2–90호 통계청 창원사무소에서는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4. 27. 통계청 창원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창원)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 제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자 제외)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코로나 19’ 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도급조사원 14명, 조사관리자 3명, 예비조사원 1명
* 첨부된 모집 공고 참고
❍ 접수기간: 2022. 4. 27.(수) ~ 2021. 5. 3.(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필수), 자기소개서 작성 필수 ➀ http://www.narastat.kr(검색창에 나라통계) → [모집공고 지원회원 로그인] 우측상단 클릭 ➁ 회원가입(개인정보,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 * 셀카, 확인 불가능한 사진, 오래된 사진 등 신분증으로 활용 못하는 사진파일 불가 ➂ 해당조사 클릭 지원 - 단,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우편접수 가능(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0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토, 일 제외) * 주소: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261 통계청 창원사무소 2층 경제통계팀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문의처 - 통계청 창원사무소 경제통계팀 손혜진(055-213-0113)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5. 11.(화) 15: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dn/index.action)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창원사무소 창원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1 명
조사원 - 14 명
내검원 - 3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3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창원)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hwp  [1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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