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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전주_분소포함)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모집공고입니다.
(전주_분소포함)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전주_분소포함)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전주_분소포함)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호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1-381호 2021-10-15 09:19| 699
(전주_분소포함)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고선영 / 063-220-7902
063-220-7902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10. 15.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 ‘코로나 19’비(非)감염자, 의심증상(발열 37.5℃, 호흡곤란) 비(非) 발현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 도급조사원 지원자는 상해보험 가입 필수(실비보험 또는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조사기간 중 자비로 상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전주 (도급조사원6명, 업무보조원1명) 정읍(도급조사원1명_입력내검연계)
공고문 참고
❍ 공고문 게재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호남청(kostat.go.kr/hnro) 모집공고 ❍ 접수기간: 2021. 10. 15.(금) ~ 2021. 10. 22.(금) 18:00까지(8일간)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원칙 - 나라통계시스템 (http://www.narastat.kr) [조사원채용지원]‘회원가입’을 통한 접수 http://www.narastat.kr 접속 / 팝업창이 지정하는 곳(조사원채용지원) 클릭 / 회원가입(개인정보, 경력조회, 첨부파일등록: 건강보험증, 우대증명서류, 자격증) 등록 / 해당조사클릭 지원하기 - 예외)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접수 바람 · 방문접수: 평일 0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담당자 연락처 220-7902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29.(금) 15:00 이후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hnro) 채용정보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1부(필수제출-붙임서식 참조)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상해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도급조사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및 다자녀 보육 가구(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표창 내역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서식 참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상 확인서)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7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전주_분소포함)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안).hwp  [1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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