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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청주사무소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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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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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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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11.2.(1일)
○ 본조사: 11.3.~11.11.(기간중 7일)
* 수당: 73,280원/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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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청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통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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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수) 16:00 이후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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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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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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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의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는 서비스
설정하는곳 : 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지원 페이지내 공고알림문자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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