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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2024-111호
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는「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2. 29.
경인지방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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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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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66명 ○ 예비조사원: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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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 (교육) 3.21. (1일)
- (준비조사) 3.29.~3.31. (기간중 2일)
- (본 조 사) 4.1.~4.16. (기간중 15일)
- (계약금액) 도급계약: 완료실적에 따라 지급
○ 예비조사원
- (교육) 3.21. (1일)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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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2. 29.(목) ~ 2024. 3. 12.(화)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나라통계시스템)만 가능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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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2024. 3. 19.(화) 18:00 이내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office/giro)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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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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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10 명 |
조사원 - 66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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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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