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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2024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통계청 군산사무소에서는 「2024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0. 2.
통계청 군산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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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운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통계청 군산사무소로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주민등록상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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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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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근로계약)
(업무보조) 10. 16. ~ 10. 30. (기간중 13일) 78,880원/1일당, 유급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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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10. 2. (수)~ 10. 9. (수) 24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인터넷접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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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합격자 발표 :2024. 10. 10. (목) 15:00~
- 호남지방통계청 (https://www.kostat.go.kr/arhn) 합격정보에 공고
○ 면접일시 : 2024. 10. 14. (월), 10:00~ , 군산사무소 2층 중회의실
○ 모집일정은 사무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를 꼭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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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2년간 모집 제한)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자나 이전 1년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단,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질병, 가족간호, 타지역 이사, 통계청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모집 가능하며 중도포기에 따른 감액기준에서도 제외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예정자는 필히 사전고지)
※ 단,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는 하단과 같음
- 휴일(비근로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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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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